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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 담합 E1 기소
입력2011-02-10 17:07:06
수정
2011.02.10 17:07:06
檢, 조사 협조 SK가스는 형사처벌 면제
액화석유가스(LPG) 가격을 담합해 6년간 정상보다 3배 이상 많은 마진을 남긴 혐의로 주식회사 E1 법인이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차경환)는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E1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E1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ㆍSK에너지와 짜고 LPG(프로판ㆍ부탄) 판매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6년간 LPG 1㎏당 연 평균 마진을 종전 11.09원에서 33.21원으로 3배나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기간 E1과 SK가스의 평균 프로판 판매 가격은 ㎏당 각각 769.17원과 769.16원으로 불과 0.01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LPG 시장 규모는 2008년 말 기준 20조원 규모로 E1•SK가스•SK에너지는 69.9%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했고 담합기간 이들 업체의 당기 순이익은 E1이 종전 127억원에서 555억원, SK가스는 종전 121억원에서 583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E1은 LPG 수입비용과 국내 공급비용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해 2008년에만 무려 259억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SK가스는 시장점유율 1위(28.7%) 업체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에 따라 고발이 면제돼 형사처벌을 피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택시나 장애인 승용차,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취약지역의 가정과 식당에서 사용되는 서민생활의 필수품인 LPG를 놓고 대기업이 담합한 것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2009년 11월 E1과 SK가스ㆍSK에너지ㆍGS칼텍스ㆍ현대오일뱅크ㆍS-OIL 6개 LPG 공급회사의 가격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총 6,689억원을 부과한 뒤 지난해 5월 E1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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