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소속 37명의 의원은 10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상생과 화합의 정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수는 20인, 특위 활동기한은 구성 후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27년이 흐른 지금 변화된 시대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에 있어 여러 가지 폐단을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헌 추진 의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 운영의 근본 원리인 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국회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지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해 국회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새누리당에서 김용태·김재경·나성린·신성범·안효대·이재오·정우택·진영·함진규·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강기정·김관영·김광진·김동철·김성곤·김재윤·남인순·문병호·민홍철·박남춘·박민수·배기운·백재현·부좌현·오영식·우윤근·원혜영·유인태·유성엽·윤후덕·이목희·이언주·전해철·정성호·추미애·황주홍 의원, 정의당은 김제남 의원 등이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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