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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제3 채권자 가압류 미공지 사기죄 안돼"

제3의 채권자의 압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약정한 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신이 가압류한 냉장고ㆍ침대 등 유체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압류가 집행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체동산 인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모텔을 소유주 박모씨로부터 빌려 운영해왔다. 이 모텔은 임의경매로 인해 2011년 8월1일 피해자 손모씨에게 매각됐다. 박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김씨는 모텔 내 집기 등을 가압류하고 손씨에게 "보증금과 이사비용 등 3,000만원을 지불하면 집기를 인도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제안했다.



손씨는 이 말을 믿고 김씨에게 1,500만원을 송금했으나 이미 다른 채권자가 집기 등에 대해 압류 집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김씨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 사실을 손씨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약정일보다 일찍 돈을 받아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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