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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이상 신·증축분에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열린우리당 법안 발의..내년 상반기부터 적용 예정<br>공영개발 사업.신설 중소공장은 면제 또는 감면

내년 상반기부터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국민생활과 직접 연관된 공영개발지구와 중소규모의 창업공장, 신.증설 공장 등은 비과세 또는 감면된다. 3일 정장선 의원 등 144명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개발이익환수를 위해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추진중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기준을 200㎡ 이상 건물 신.증축분으로 하도록 했다. 법률안은 이달중 여야 의견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심사에 들어가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공포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공포후 6개월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기점으로 신규주택, 상가, 오피스빌딩, 재건축,재개발 등 전국의 모든 건축행위에 적용되며 200㎡ 미만의 건물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임대주택단지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택지개발사업 등과 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되는 중소공장은 부담금 부과가면제되고 나머지 신.증축 공장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부담금은 표준공사비와 땅값을 더한 기반시설 원단위비용에 건축 연면적과 민간부담률을 곱해 산정한뒤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다른 부담금을 공제해 산정된다. 다만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정부와 민간이 분담한다는 측면에서 민간부담률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고 지자체가 조례로 3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징수된 부담금은 당해 지자체의 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재원으로 우선활용하되 기반시설 설치의무를 지는 시.군에 중점 배분되고 광역지자체와 국가도 일정부분이 배분돼 광역적 기반시설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국가 귀속분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자체 귀속분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설치해 관리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금의 도입목적은 개발사업으로 야기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에게 부담케 하고 기반시설을 갖춘 토지공급 확대와 투기 및난개발 억제를 통한 토지시장 안정화"라며 "내년부터 부담금 부과가 시작되면 무분별한 개발이익을 겨냥한 투기적 개발행위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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