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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지오코리아 稅누락 사상최대 2,167억 추징

관세청 "수입가격 저가 신고"


관세청이 윈저ㆍ조니워커 등 유명 위스키를 수입ㆍ판매하는 디아지오코리아에 세금포탈을 이유로 2,16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물렸다. 이는 관세청이 단일법인에 부과한 규모로는 사상최대이며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포탈행위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추후 부과 예상금액까지 포함할 경우 6,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 과세전(前)적부심사위원회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한 윈저 위스키의 수입신고가격에 대해 2,167억원의 추가 관세부과를 확정, 디아지오코리아에 고지했다. 디아지오코리아가 주력품목인 윈저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미리 세금부과 사실을 알려주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위의 판단은 관세청의 최종 결정이 된다.

디아지오코리아가 대규모 추가 세금을 물게 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세관본부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4년 2월부터 2007년 6월까지 39개월 동안 위스키 윈저의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는 이유로 2009년 12월 1,940억원 납부를 통보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때 부과된 금액을 모두 납부했다.

하지만 디아지오코리아의 '나쁜 버릇'은 멈추지 않았다. 2008~2010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세금을 포탈해 이번에는 2,167억원을 물게 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2010년 10월 이후에도 같은 수법으로 위스키를 수입했을 경우 추가로 세금을 징수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추징금액이 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이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해 의혹을 가진 것은 2007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디아지오코리아의 심사를 담당했던 관세청 직원이 1억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적발된 것. 수상한 거래를 포착한 서울세관은 다시 심사에 들어갔고 결국 세금포탈을 입증해 1,940억원의 추징금을 매겼다. 디아지오 측은 영국 본사에서 들여온 위스키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신고해 계산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디아지오코리아가 신고한 수입가격이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을 매겼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국내 위스키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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