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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영방송 예결산 심의권 국회 이전"
입력2008-12-14 17:28:34
수정
2008.12.14 17:28:34
개정안 내년 2월제출… 언론 독립성 침해논란 일듯
한나라당이 공영방송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법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디어특위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공영방송은 지금처럼 광고 중심이 아니라 수신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국민의 돈을 쓰는 만큼 예산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예결산 심의권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시사했다.
공영방송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지만 국회의 심의를 거친 뒤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하도록 방식이다.
미디위원회는 또한 공영방송의 위상정립 및 정체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의 수신료는 올리되 광고수입은 전체 재원의 20%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국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최근 "공영방송의 수신료가 20년 가깝게 2,500원에 묶여 전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해 현실화돼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방침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영방송법 개정안을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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