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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에 사상최대 267억 과징금

공정위 "하도급 대금 축소 지급"<br>대우조선 "소송제기 등 적극대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축소 지급한 대우조선해양에 31일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하도급 업체에 되돌려주라고 명령한 단가 인하액 436억원까지 합치면 총 부담액이 703억원에 이른다.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한 과징금은 지난 2008년 삼성전자에 부과된 115억원이 최고였는데 이번 결정은 기존 기록을 두배 이상 훌쩍 넘긴 액수다.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더욱 무겁게 물릴 방침이어서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2008~2009년 89개 수급업자에게 일감을 주면서 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해 하도급 대금을 후려친 것으로 봤다.

조선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은 시수(작업시간)에 임률(시간당 임금)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실제 작업시간 대신 '목표시수(목표 작업시간)'를 적용해 일방적으로 대금을 줄였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여기에 더해 '생산성 향상률'이라는 항목을 추가 적용해 시수를 더욱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최초 목표시수가 5,000시간인데 생산성 향상률이 6%로 제시됐다면 최종 목표시수는 4,700시간으로 줄어 하도급 대금이 감소하게 된다. 이때 임률이 시간당 2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최종 대금이 1억원에서 9,400만원으로 600만원 감소하는 셈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회사 측의 한 관계자는 "시수 산정시 협력사와의 합의가 이뤄져 사실과 다르다"며 "처분 결과가 정식 통지되는 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더욱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공정위는 금융위기와 같은 외적 변수가 있거나 해당 기업이 적자(3년 당기순이익 가중평균액)를 내고 있을 때 과징금을 감면해줬는데 앞으로는 이런 항목이 폐지된다. 다만 자본잠식에 이른 기업은 현재와 같이 감면 사유가 유지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가 개정되면 최초 과징금 산정액 대비 감경비율이 현행 60%에서 26%로, 최종 부과과징금 단계의 감경비율은 49.3%에서 6.3%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향후 공정위의 '과징금 폭탄'이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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