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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 노동자 인수기업 세제지원
입력1998-12-28 00:00:00
수정
1998.12.28 00:00:00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는 28일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제12차 본회의를 열고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등 지원조치를 마련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는 부도 중소기업을 노동자들이 인수하는 경우 대기업의 일부 사업부문을 노동자들이 참여해 분사하는 경우 경영자가 인수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소유지분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등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연말까지 노동자 인수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및 자금지원방안을 마련 노사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노사정위 대표단은 회의를 마친뒤 국민회의와 자민련, 한나라당 등 3당 대표를 차례로 방문, 교원노조 법제화 등 노사정위에서 합의된 사항이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5대그룹의 구조조정이 대량 감원으로 이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산하에 「5대그룹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 했으나 민주노총의 반대로 유보됐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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