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노동부] 실업급여 조정 상.하한폭 축소

오는 7월부터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줄어들고 하한액은 상향 조정된다. 또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받을 수있게 된다.노동부는 7일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현재의 월 105만원(하루 3만5,000원)에서 월 90만원(하루 3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대신 최저임금의 70%로 정해진 실업급여의 최저액을 최저임금의 100%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실업급여 최저액은 현재의 월 24만1,255원에서 월 34만4,650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개별 연장급여제도를 실시, 생활이 어려운 실업자에게는 실업급여를 2개월간 더 지급키로 했다. 개별 연장급여는 직업알선기관으로부터 직업소개를 3회이상 받았으나 취업하지 못하고 18세미만이나 65세이상의 부양가족이 있는 자중 현재 실업자 재취직훈련을 받지않고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개별 연장급여를 희망하는 실직자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 직접 신청하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형편이 더 어려운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조정과 개별 연장급여제도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학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