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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정유 5사 과세불복청구 기각

국세심판원이 최근 LG칼텍스(현 GS칼텍스), SK, S-Oil, 현대오일뱅크, 인천정유 등 정유사들이 관세청을 상대로 지난해 말과 올해초 등 두 차례에 걸쳐 연료용 폐가스(Pure Gas)에 대한 환급관세를 추징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과세불복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유사들이 환급관세 추징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한 액수는 총 129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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