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취득세 감면 무산… 최소 두달 주택거래 공백 불가피

소급 적용 가능하더라도 다시 상임위 절차 밟으면 일러야 내달말이나 시행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이 무산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최소 2개월가량은 극심한 거래위축의 '한파'를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취득세 추가 감면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연초 임시국회에서 추가 조치가 예상되지만 시행 시기는 일러야 오는 2월 말께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한시적이나마 세제 혜택을 통해 겨우 되살아난 거래 회복의 불씨를 정치권이 꺼뜨렸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과천시 원문동의 W공인 관계자는 "박 당선인도 약속했기 때문에 철석까지 믿고 있었는데 새해를 우울한 기분으로 맞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국회는 지난해 12월31일 1주택자의 9억원 이하 주택만 취득세율 2%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4%의 세율을 적용하는 정부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월부터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전달에 비해 두 배 오른 취득세를 내야 한다. 취득세 감면으로 받는 혜택은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실제로 9ㆍ10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6만6,411가구이던 주택거래량은 11월 7만2,050건으로 8.5% 증가했다. 지난달에도 '막달 효과'에 따라 8만건 안팎까지 거래가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감면 연장 불발에 따라 당분간 거래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9ㆍ10대책의 적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거래 증가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는데 연장이 안 돼 아쉽다"면서 "박 당선인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1월 임시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연장이 이뤄지더라도 적어도 1~2월 두 달간 거래 공백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이달 중으로 취득세 추가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임위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다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각 자치단체와 취득세 감면폭 등 세부사항을 조율해야 하는 등 과정을 고려하면 시행 시기는 일러야 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결정에 따라 법안 발의 시점을 기점으로 소급적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를 기대하고 1~2월 중 주택 매수에 나설 구매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