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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액세서리 50억 어치 유통

남대문시장 등에 팔아

샤넬, 디올 등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속칭 '짝퉁' 귀금속 38만점을 만들어 유통시킨 제조ㆍ판매업자가 검거됐다. 공장에 보관 중이다 압수당한 짝퉁 귀금속 1만여점의 시가만 52억원에 이른다.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1일 설립 이후 최초로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도용한 목걸이, 귀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주조해 유통시킨 원 모씨(38)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원 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귀금속 38만여점을 제조해 서울 남대문, 동대문 등지의 도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주범 원 씨가 10개월여 동안 남대문시장 도매상들과 지속적으로 거래해 38만여점을 유통시킨 점으로 볼 때 '짝퉁' 액세서리 유통규모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도매상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대량의 '짝퉁' 제조ㆍ유통업자를 뿌리 뽑는데 수사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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