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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동물병원 가서 등록하세요

내년 하반기부터 과태료 100만원

서울시는 내년부터 생후 3개월 이상 된 애완견(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9일 발표했다.

동물등록은 관할 구청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동물병원(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할 수 있다.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려견에 부착할 수 있으며 등록비용은 종류에 따라 1만~2만원이다.

전자칩ㆍ전자태그는 구청에서 제공하지만 인식표는 주인이 직접 가져와야 한다. 전자칩이 이미 삽입된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주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등록수수료를 50% 깎아준다.



내년 하반기부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동물보호감시원 등에게 적발될 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선 매년 1만6,000마리가 넘게 동물이 버려지고 있어 시민 불편과 동물구조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문의는 시 동물보호과(2133-765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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