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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제수용 '가짜농산물' 특별단속
입력1999-09-02 00:00:00
수정
1999.09.02 00:00:00
오현환 기자
백화점,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의 쇠고기, 돼지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등 제수용품과 갈비 등의 원산지 및 품질 허위표시 여부, 중량 속이기 등이 중점 단속된다.농림부는 이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 농·축협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단속지침을 시달했다.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경우 최고 3년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배치된 사법경찰관 683명과 생산·소비자단체의 명예감시원 1,819명이 참여한다.
올들어 7월말까지 돼지고기와 마늘, 쇠고기, 고사리, 참깨 등 5,271건이 원산지 허위표시나 미표시 등으로 적발돼 4억9,6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오현환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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