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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건물 여름 냉방 26℃ 제한

겨울철엔 20℃ 이하로

서울시내 대형 건물은 여름철 실내온도를 26℃ 이상 유지해야 한다.

10일 서울시는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의 실내 온도를 여름철(6~9월)에는 26℃ 이상, 겨울철(11~3월)에는 2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에너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적용 대상은 계약 전력 100㎾ 이상인 전력 다소비 건물과 연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이다. 다만 공동주택ㆍ공장ㆍ의료기관ㆍ사회복지시설ㆍ유치원ㆍ종교시설 등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6월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건물주와 입주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행 여부를 점검해 위반 건물 명단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또 지식경제부에 건의해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 계획이다.



특히 명동 등 일부 지역에서 에어컨을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에너지 과다 소비 업체에는 시민단체ㆍ자치구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과 계도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을 대상으로 했던 에너지 진단을 1,000TOE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물의 온도와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서울시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 등 공공시설과 업무용 건물의 옥상ㆍ지붕 등을 활용해 오는 2014년까지 32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시 소유 공간을 임대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대료를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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