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임금인상률 높으면 확정급여형이 나아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가운데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오는 12월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이런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회사별로 뜻을 모아 어떤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금리나 연금상품 운용수익률이 임금인상률보다 높으면 DC형이 낫겠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DB형이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보험개발원 산하 보험연구소가 지난해 예상 투자수익률과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한 연령대별 퇴직급여 총액에 따르면 DC형이 DB형이나 현행 퇴직금보다 많았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근무하는 27세 근로자(월 평균임금 164만3,178원)가 55세까지 28년간 근무할 경우 받는 퇴직급여 총액은 DC형이 2억718만1,859원, DB형과 현행 퇴직금은 1억3,401만8,435만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DC형이 DB형보다 7,300만원 가량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수치는 근로자가 DC형 상품으로 주식형 또는 혼합형을 선택한다는 가정에 따라 나온 것이다. 임금인상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경우를 따져보면 DB형이 유리하다. 현재 월 300만원을 받는 만 35세 근로자가 20년간 근속한 뒤 퇴직할 경우 연평균 임금인상률이 전기 10년 6.5%, 후기 10년 6%인 반면 연금 운용수익률은 전기 4.5%, 후기 6%로 상정하면 DB형이 DC형보다 1,000만원 가량 더 많이 받게 된다. DB형은 1억9,020만원을 받지만 DC형은 1억8,090만원만 건지게 된다. 한편 세금을 줄이려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나 아예 장기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현행 세법상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과 분리해 과세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종합과세가 적용되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연금을 단기에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 보험연구소에 따르면 대기업에 근무하는 35세 근로자(월 평균임금 244만8,880원)가 55세까지 일한 뒤 퇴직금을 일시금(1억1,243만3,141원)으로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소득세는 397만9,491원이다. 그러나 DC형을 선택한 뒤 퇴직급여를 5년에 걸쳐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세를 600만원 가량 많은 982만5,412원이나 내야 한다. 연금수령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총소득세가 499만1,458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든다. 15년으로 하면 364만1,482원으로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