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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체 선정 '구린내'

서울 25개 구청 경쟁입찰 않고 수의계약 드러나

서울 시내 25개 구청이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을 위반하고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양창호(한나라당ㆍ영등포3) 의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이 118개의 청소대행 업체를 선정하면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지침' 중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양 시의원의 지적이다. 양 시의원은 " '공익을 위해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환경부 지침의 단서조항을 확대 해석해 시급하지도 않은 청소대행 업체 선정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시의원은 "업체선정과정이 투명해야 하는데 모든 자치구청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청소대행 업체 선정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청소대행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조만간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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