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단독처리한 법안은 ▦종편채널의 미디어렙 체제 편입 3년 유예 ▦미디어렙의 방송사 1인 소유지분한도 40% ▦1공영 다민영 체제 ▦미디어렙에서 신문ㆍ방송광고 동시영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TV조선ㆍJTBCㆍ채널A 등 종편사업자들은 오는 2014년 3~5월까지 직접 광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상파방송사와 달리 신문ㆍ방송 영업팀을 동시에 활용해 광고 영업을 하고 지역ㆍ종교방송에 광고수입을 나눠줄 필요도 없어 당분간 노골적인 약탈적 광고를 할 수 있게 보장받는 셈이다.
법안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에 유리한 내용이어서 '종편 뒤 봐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영방송사로 간주돼 지금처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를 통해서만 광고를 수주해야 하는 MBC도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언론ㆍ시민단체도 '종편 봐주기 법안'이라며 4월 총선 이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위원들은 KBS 수신료 인상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소위 구성안도 의결했다. 'KBS 공영성 강화를 위한 소위'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의 다음달 처리를 목표로 수신료 문제와 함께 KBS 지배구조 개선, 수신료산정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조선ㆍ중앙ㆍ동아 등의 신문이 3년 뒤 종편사업자와 한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 수주를 할 수 없게 했다. 다만 동일 미디어렙에서 지상파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동시 광고 영업은 가능해 SBS골프ㆍSBS플러스ㆍSBS엠티비 등의 PP를 보유한 SBS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설 미디어렙은 지역ㆍ종교방송 광고를 함께 판매해 이들의 5년간 평균 광고매출액을 보장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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