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광명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3천 만원으로 상향

경기도 광명시는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현재 최고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하는 행위와 부조리를 은폐,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금품수수와 향응, 공금횡령ㆍ유용의 신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