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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風돈 안기부예산 아니다"

서울고법, 강삼재·김기섭씨 '횡령'혐의 무죄<br>강씨 돈세탁만 벌금형…검찰 "상고하겠다"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전용했다는 이른바 ‘안풍(安風)’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당시 선거자금은 사실상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인다며 안기부 예산 횡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5일 ‘안풍(安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강삼재 전 한나라당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씨가 돈세탁 대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1억6,7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 강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독 지난 93년에 안기부 잔고가 약 1,293억원 증가했는데 이자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다른 자금이 혼입된 적은 없다는 검찰 공소사실의 전제는 도저히 유지될 수 없다”며 “자금 흐름 경로도 김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자금일 것이라는 추측과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한 국고횡령 혐의를 모두 인정,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 추징금 125억원을, 강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731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결과를 뒤집고 막대한 안기부 자금을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사실상 인정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에서는 전 대통령들의 비자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판결로 검찰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다시 밝혀야 할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행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안풍 자금이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맞다 하더라도 자금세탁법과 정치자금법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다만 YS의 재임기간 5년을 제외할 경우 각각 시효가 15년과 7년인 특경가법상 뇌물죄와 조세포탈죄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강 전 의원과 김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열린우리당은 안풍 사건을 포함, ‘병풍’ ‘총풍’ 등 이른바 ‘3대 의혹사건’이 모두 무죄 혹은 적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민의 정부에 의한 조작”이라며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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