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작년 말 제정한 생활임금조례가 관련법에 위배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이달 초 공문으로 통보했다. 공문에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할 임금에 대해 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지급 조례를 정하는 것은 계약 상대자 권리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조례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6조 1항에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행자부는 서울시 조례 제정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가 조례 공표를 먼저 하는 바람에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대법원 직접 제소를 통해 조례를 무효화할 지 여부를 놓고 최종 고심중이다.
행자부 내부에서는 생활임금조례가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민간영역까지 확대할 경우 발주기관이 업체의 임금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특히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제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임금상승 압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고민이다.
하지만 생활임금 조례가 취약계층의 임금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고, 조례 자체가 강제규정이라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에 권고하는 수준이어서 명백히 법률위반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도 만만찮다. 섣불리 제소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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