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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공시제 11월부터 시행

특정집단 정보제공시 즉시 공시언론사 보도 기업이 특정집단에만 중요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일반 투자자에게도 즉시 알려야 하는 공정공시제도가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코스닥 증권시장과 공동으로 공정공시제도의 도입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은 초안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중 언론사가 보도를 목적으로 취재한 경우를 공정공시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차례 위반시 상장폐지(등록취소)하기로 했던 것을6차례 위반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애널리스트나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만 제공되는 불건전한 공시관행이 개선돼 정보의 불균형 현상 해소와 증시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내용은 공정공시 정보제공자는 거래소 상장, 코스닥 등록법인 및 대리인으로 임원과, 기업내부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으로 규정했다. 또 공시대상의 중요 정보는 ▲장래 사업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영업손익, 경상손익, 순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또는 예측 ▲정기 보고서 제출이전의 영업실적 ▲수시공시사항과 관련된 중요정보중 공시의무 시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등이다. 공정공시 정보제공 대상자인 특정집단은 증권사, 투자자문사, 증권투자회사 등기관투자자, 언론기관, 증권정보사이트 등의 임직원이며 언론사는 보도를 목적으로취재한 경우에는 제외키로 했다. 또 변호사.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기업과 위임게약에 따라 수임업무의 이행관련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거나 신용평가회사도 제외된다. 공시시한은 기업이 원칙적으로 동시에 거래소와 증권업협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시방법은 전자공시시스템에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제재방안은 공정공시의무 2차례 위반시일반공시 1차례 위반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공정공시를 6차례 위반하면 상장폐지 또는 등록취소된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불성실공시는 예외로 적용키로 했다. 기업이 예측이나 전망과 관련해 공정공시를 할 때 예측정보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가정 또는 전망과 관련된 근거를 명시하거나,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넣었을 경우에는 결과치와 다르더라도 불성실공시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 김호용 공시감독국장은 "공정공시제도 도입에 따라 내부자거래의 사전예방과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기업의 재무.경영분석자료의 합리화 유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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