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축물 연면적 2,000㎡, 토지 면적 3,000㎡ 이상을 개발하고자 하는 업체는 개발업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분양신고 면적(3,000㎡ 이상)과 등록 요건 건축물 면적의 기준이 달라 법률 적용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 요건을 연면적 3,000㎡, 토지 면적 5,000㎡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개발업자들의 정보공시는 강화된다. 그동안 개발업자에 대한 등록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리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http://www.nsdi.go.kr) 및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http://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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