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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의약품·화장품 급증, 안전관리 강화"
입력2006-02-08 11:36:00
수정
2006.02.08 11:36:00
식약청, 과대광고 8개 제품 적발
사람의 태반으로 만들어진 의약품과 화장품 8개제품이 효능과 효과가 부풀려져 판매되다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람의 태반 원료 의약품과 화장품에대한 허위ㆍ과대 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실태 점검을 벌여 의약품 4개 제품과 화장품 4개 제품을 적발, 판매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의약품은 광동제약의 `뷰라센주', 일양약품의 `프로엑스피주', 유영제약의 `베라센주', 롯데제약의 `프라쎈액' 등으로, 허가 내용은 `갱년기 증상 개선'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주름 개선', `아토피 개선', `통증 치료' 등의 효능ㆍ효과가있는 것으로 광고됐다.
또 적발된 화장품은 ㈜헤브론의 `닥터카를로스 인태반 화장품', 뷰티아이-숍의`미소인태반 비누', 다음온켓쇼핑의 `루이-21', 베스트클러닉의 `프라센타듀 100'등이다.
이들 화장품은 기능성을 인정받지 않았음에도 `기미ㆍ잡티 개선', `노화 예방',`아토피 개선' 등을 표시해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됐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부터 산모의 동의 없이 수집된 태반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수 없도록 하는 `인태반 유래 의약품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청 관계자는 "사람 태반 주사제의 경우 국내 생산 실적이 2003년 7억원에서2004년 100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에는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며 "태반 원료의약품과 화장품이 급증하고 있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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