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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그룹 제시 화의조건 “열악”

◎담보없는 종금사 여신 이자소득 반이상 삭감 등/「7월결정」 때보다 나빠 채권단 수용여부 미지수진로그룹이 법원에 신청한 화의조건이 지난 7월 채권금융기관 2차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금융조건보다 좋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권이 없는 종합금융사 여신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절반이상 삭감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진로그룹 채권금융기관과 진로그룹의 금융조건에 대한 협상이 진로그룹의 화의절차 진행과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진로그룹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 대출금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 6%의 이자를 지급하고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 9%의 이자를 지급키로 했다. 별제권이란 저당권, 질권 등 담보가 있는 채권이 화의절차와 무관하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또 상거래가 수반된 진성어음의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18개월 균등분할상환할 방침이다. 다만 진로종합유통의 진성어음의 경우 1년거치후 98년에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으로 전액 상환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5일 연린 진로그룹 채권단 2차 대표자회의에서는 진로그룹의 경우 은행계정은 연 9%, 신탁계정은 각행 우대금리(현재 연 9.5%), 종금사들은 우량기업금리(현재 13.2%내외) 등을 적용키로 합의했다. 진로건설은 은행대출금에 대해 연 10%, 종금사 여신에 대해서는 우량기업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또 진로종합식품과 진로쿠어스맥주의 경우에는 대출금의 상환유예기간을 각각 오는 98년 8월말, 98년 1월25일로 정하고 대출금에 대해 정상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진로종합유통과 제3자인수가 추진되는 진로인더스트리즈는 오는 25일까지 채권행사를 유예했다. 그러나 진로그룹이 채권단에 제시한 화의조건에 따르면 (주)진로의 경우 대여금채권 원리금은 2년거치후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별제권 포기채권은 98년중 매각, 별제권자에게 원리금을 우선 상환한후 나머지 원리금은 2년거치후 5년간 분할상환키로 했다. 진로쿠어스맥주와 진로종합식품의 경우에는 2년거치후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고 진로건설은 2년거치후 5년 균등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 이처럼 진로그룹이 제시한 화의조건이 당초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조건보다 악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지 미지수인 상황이다.<이기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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