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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회비 청구 두 달 전 예고해야"

앞으로 카드사들은 고객에게 연회비를 청구하기 두 달 전에 문자메시지나 e메일·청구서 등을 통해 연회비 청구 예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열린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에서 카드사들의 연회비 고지 방식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통상 신용카드 유효기한으로 정해진 달에 예고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왔다.

연회비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가 사용액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회비 부과 대상이 된 소비자에게도 사전 고지 없이 연회비를 청구해 민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카드사들이 회원 탈퇴를 줄이기 위해 연회비 청구 사전 고지를 꺼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드사들의 연회비 수익은 총 수익의 3~6%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본인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연회비가 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고지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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