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S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처분을 최소하도록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S씨는 2007년 이전부터 개포동 내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다가 자신을 세대주로, 자녀와 손주를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개포2동장은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은 불법이라며 올해 4월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S씨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하면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S씨는 이곳에서 8년 이상 거주해왔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한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거주하는 집이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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