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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부가세, 편의점 ATM서도 낸다

국세청, 이르면 9월부터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ATMㆍCD)에서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국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앞두고 내놓은 자료에서 이러한 내용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세금신고ㆍ납부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이르면 9월부터 편의점에서 소득세ㆍ부가세 등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금융기관 등과 협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을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하고 카드납부가 가능한 금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대상 세목도 늘리기로 했다. 생활공감정책의 하나로 실시 중인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확대해 4월 양도소득세 환급을 실시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9월에는 학습지 교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세를 환급해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 지난해 신규 취업자 및 개업자 80만여명을 대상으로 6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잡 셰어링, 무급휴직 합의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나 노사문화 우수 중소기업, 녹색성장 관련 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기업 2,328개, 벤처기업 1만4,073개 등에 세무행정 전반에 대한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고 관련단체와 협의채널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10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던 국세청의 업무보고는 국회 파행으로 3월2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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