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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앙·지방노동위 위원장 독식”

이자스민 의원, 중립성·공정성에 문제…민간공모제 도입 필요

노사 간 이익·권리분쟁에 대한 조정·판정을 하는 13개 중앙·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전·현직 고용노동부 공무원들이 독식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15일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중앙노동위와 12개 지방노동위 위원장을 전·현직 고용부 공무원(대기업 노조위원장 출신이지만 장관보좌관을 지낸 경남지방노동위원장 포함)들이 맡고 있다”며 “노동위가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적 기관임을 고려할 때 중립성·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용노동부 공무원들도 노사문제 전문가라 할 수 있지만 학자·법조인·공인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공익위원·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노동위원회법 취지를 살려 민간공모제를 도입,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노동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공익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동관계 업무에 7년(중앙) 또는 3년(지방) 이상 종사한 공무원은 공익위원이나 위원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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