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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성 없는 신규사업 대거 추진

예비타당성조사 22개 중 B/C(비용편익분석) 1미만 8개<br>500억이상 신규사업 57개 중 예타 거친 사업 22개<br>재정부장관 “정책적으로 필요”사업 예타 면제돼 면제사유 법에 규정해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신규사업 중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고 분석된 신규사업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 57건 중에서도 면제사유 등으로 과반수가 빠져나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거친 사업은 22건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는 사업은 예타에서 면제돼 예타 면제사유를 시행령이 아닌 국가재정법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기획재정부가 지정한연구기관의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이 안돼 비용이 편익보다 큰 사업은 지식경제부의 나노융합2020 등 8개에 달했다.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전면개편,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과 실증사업, 방송통신위원회의 EBS자본금 출자, 농림수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골든시드(Golden Seed) 프로젝트, 환경부의 환경위성탑재체개발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이들 사업은 정책적 필요성 등 정성적 요소를 고려하는 분석적 계층화법(AHP)에서는 0.5 이상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신규사업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하지만 국회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AHP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적절한 판단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AHP 0.5 이상이라도 사업시행의 절대적 근거가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업규모가 500억원 이상이지만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에 따라 예타 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방위사업청의 무기구매 사업 등이 13개로 가장 많고,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와 융자사업 등 예타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 8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협사업구조개편이차보전과 중소기업청의 투융자복합금융사업은 각각 1,500억원과 2,000억원 사업규모이나 시행령상 면제사유에 해당돼 예타를 받지 않았으나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정투입이 예상돼 예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국회 예정처의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타 면제대상으로 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정부가 4대강사업을 강행할 때도 시행령을 바꿔 재해예방 등도 예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예타를 하지 않고 4대강 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타 면제대상은 시행령이 아닌 법을 바꿔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이지만 국가재정이 300억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24개)도 대규모 사업인 만큼 예타를 검토해야 한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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