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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타격우려 혼란 최소화 의지

'과거 분식회계' 집단소송 제외<br>과거 포함땐 줄소송, 주가·신인도추락 불보듯<br> 법안 통과 실패해도 부칙개정 통해 보완 고려

정부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상을 ‘법 공포일(2004년 1월25일) 이후 신규행위’로 못박은 것은 집단소송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집단소송법이 자칫 과거행위에 짓눌려 법 시행의 본질을 왜곡하고 나아가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혀 사실상 집단소송법이 내포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실토했다. ◇줄소송 가능성 막았다=일단 소송대상 시기를 못박았다는 데는 큰 의미가 있다. 현행법 규정에는 ‘법 시행 이후 이뤄진 행위’로만 규정돼 해석의 모호함이 남아 있다. 더구나 내년 3월 발표될 2004년 사업보고서상에는 지난 2000년까지의 5년치 재무제표가 함께 공시되기 때문에 과거 재무제표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거 재무제표 등이 소송의 대상이 될 경우 혼란은 불 보듯 뻔하다. 이미 일부 법무법인은 집단소송 전담팀을 꾸려 소송준비에 나서고 있다. 자칫 소송을 위한 브로커만 난립, ‘회계충격’의 막대한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한 부서가 자산 2조원 이상 82개사의 과거 5년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고의과실 등의 중징계 대상이 무려 15개사 가량 됐다. 물론 이미 징계 등의 조치를 받아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숨겨져 있는 집단소송 대상이 부지기수에 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계 입장 받아들여=재계에서는 그동안 집단소송법이 발효되면 숱한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며 그 와중에 주가하락, 기업 신인도 추락은 물론 생산활동보다 소송 뒤치다꺼리에 시간과 정열을 빼앗길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집단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비율이 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부분 소송제기 이후 ‘보상합의’ 차원에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악의적인 집단소송이 이어지면서 95년 규제안을 만들었고 최근에도 다시 집단소송제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업들은 이 때문에 줄곧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할 테니 과거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면해달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퇴로 없이 집단소송제가 시행될 경우 기업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 역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라며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경영ㆍ회계활동 등에 더 초점을 둬야 한다”고 설명, 재계의 이 같은 호소를 받아들였음을 시사했다. ◇부칙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했지만 여야 합의 등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제2, 제3의 후속방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미 시행령이 제정된 만큼 집단소송대상 시기 등의 문제는 (여차하면) 부칙개정 등을 통해 이뤄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집단소송법 시행은 내년 1월1일이지만 본격적인 소송이 이뤄질 시기는 12월 결산법인들의 결산보고서가 제출되는 3월15일 이후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가 설사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다 해도 최소 3개월 가량 시간을 갖고 부칙개정 등을 통하면 충분히 집단소송법의 시행착오를 줄여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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