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갖고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중소기업 현장의 혼란과 부담이 커지는 만큼 2월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제도개선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단축 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제한해 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축 시점을 늦출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더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돼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이런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 이유는 대법원에서 똑같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내용의 판결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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