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동통신 감청 합법화 길 열려

법사위 '통신보호법개정안' 통과

국회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등 이동통신에 대한 합법적 감청(통신제한조치)의 길을 열어주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그동안 유선전화 등 유선통신에 대한 감청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었지만 이동통신의 경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 사례에서 보듯이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행위를 양산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법안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할 경우 의무적으로 통신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통신제한조치를 남발할 소지를 없애는 한편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도록 했다.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22일 손학규 전 경기지사에 대해 “손 전 지사의 한나라당 탈당은 정당정치의 후진성으로 볼 수 있다”며 “당 차원에서 논의한 바는 없으나 개인적으로는 손 전 지사와 같이 갈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경쟁을 하다 갑자기 탈당한 분이 대선 후보로 나설 수 있는가. 대국민 명분이 아주 약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 전 지사는 한나라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장관ㆍ도지사까지 지내 한나라당의 주류라고 볼 수 있다”며 “한나라당 내부 경선에서 좀 안 된다고 바로 나와서 다시 한나라당 후보와 대결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22일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당 소속 대선주자들의 공약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강재홍 원장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들을 선거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야당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한 검증을 빌미로 공약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선관위 고발방침을 밝혔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