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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종목 주가급등땐 '하루동안 거래정지'

■ 금감위, 9월부터 시행<br>경보체계 '투자주의·경고·위험'으로 세분화

오는 9월부터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종목은 신용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7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시장경보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감위가 새로 마련한 방안을 보면 우선 불공정거래 경보체계가 보다 세분화된다. 현재 ‘투자주의사항’과 ‘이상급등종목’으로 나뉘어 있는 시장경보조치는‘투자주의종목’과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로 세분화된다. 시장조치를 받을 경우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체크단말기 등에 종목별로 표시해 투자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간 다수계좌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상승, 불공정거래 징후가 있는 종목의 경우에도 투자주의나 경고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경보조치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시장경보조치 단계를 상향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하루 전에 예고한 뒤 지정하도록 했다. 시장경보조치에 따른 제재도 보다 강화된다. 현재 급등종목은 증권사 자율로 위탁증거금 100%로 제한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에 대해서는 신용거래 제한과 함께 증권회사 자율로 운영하는 위탁증거금 100% 규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투자위험종목의 경우 대용증권(현금과 마찬가지로 위탁증거금 등의 담보가 될 수 있는 유가증권) 사용도 금지된다. 대용증권의 사용을 금지하면 간접적으로 거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매매거래정지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계속 오를 경우 하루 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켜 냉각기간 동안 이상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테마주 등에 대해 기획감시를 실시할 경우에는 즉시 언론에 공개한다. 분기별로 투자주의와 경고, 위험종목 지정 현황도 분석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각 시장본부로 분산돼 있는 불공정거래 감시업무를 시장감시위원회로 일원화해 시장경보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김주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시장경보체계가 개선되면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큰 종목을 투자자들에게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알려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감위 승인을 통해 증권선물거래소의 시장감시규정ㆍ업무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8월까지 관련 전산 프로그램의 개발을 마치고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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