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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 악용 막아라" 제도 개선 꺼내든 법무부

9월 TF 꾸려 활동 본격화

채무자 소득·재산 조사 강화

신청횟수 제한 등 집중 논의


중소제조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1년 빚이 많이 쌓여 생활이 어려워지자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다. 회생제도는 파산 직전에 이른 사람의 채무를 조정해주지만 자신의 소득과 재산으로 어느 정도 빚은 갚아야 한다. A씨는 갚아야 할 몫을 줄이고자 재산·소득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우선 본인 몫으로 받는 임금과 회사 운영비를 해외에 거주하는 딸 계좌로 보냈다. 물론 그 돈은 딸 계좌에서 다시 본인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다. 자신 명의의 주택임대차계약도 딸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런 뒤 2012년 4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회생 심사 단계에서 A씨는 작업해놓은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재산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고 결국 상당 부분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회생 개시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후 조사에서 조작행위가 꼬리를 잡히면서 사기회생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최근 경기침체로 가계부채 늪에 빠지는 서민들이 늘어나면서 신규 신청자만 매년 10만명을 넘는 등 크게 활성화됐다. 문제는 A씨처럼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 법무부는 이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일 "재산·소득이 충분한데도 회생제도로 빚을 탕감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 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선량한 채무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회생·파산 전문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안 마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중앙지법에서만 제도 악용 의심 사례가 412건이나 적발됐다. 하루에 한 건꼴이다. 소득자료를 조작하는 경우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뒤 매매대금을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거나 살고 있는 집을 숨기고 친인척 집에 얹혀살고 있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 TF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과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도산법 권위자인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회생 개시 이후 사후감독을 강화하고 변호사가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도와주다 적발되면 자격을 정지하는 등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도 "충실한 심사를 위해 1개월로 정해진 회생 개시 결정기간을 늘리는 방안과 무분별한 회생 재신청을 제한하는 방안 등 악용 사례를 막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회생제도 이용 자체가 위축되지 않으면서 '환부'를 도려내는 방식을 강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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