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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지역 등서도 임대주택 더 지으면 용적률 법정 상한까지 올려준다

국토부 '인센티브제' 전국 확대<br>임대주택 의무건립비율도 완화


수도권 재개발지역 등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올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된다. 또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들어서는 지역에서는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다른 지역의 최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민 갈등으로 장기 표류해온 뉴타운 등 각종 도시 정비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뉴타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전면 손질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이 마련된다. 현재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와 전국 뉴타운에만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전국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울 수도권 등 과밀억제권역 내 재개발 사업시 추가될 용적률의 30~75%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국토계획법상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려 받을 수 있다. 지방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 외 재개발의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이 20~75%, 재건축의 경우 20~50%로 결정됐다. 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는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준다. 사업이 지지부진한 주택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도울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동의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와 해당 구역의 해제가 가능하고 새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진행 단계별로 3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가 적용된다. 다만 앞으로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막기 위해 재개발ㆍ뉴타운 지정 요건이 까다로워진다. 지방자치단체가 뉴타운 지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와 연면적이 전체 구역의 3분의2 이상일 때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곳에는 각종 지원책을 통해 보다 빨리 주택재정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추진이 힘든 곳은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통합해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이번주 중 입법예고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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