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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 되는 고용지원] <28> 근로자 수강지원금
입력2006-10-10 17:07:23
수정
2006.10.10 17:07:23
中企·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5년간 수강료 300만원까지 지원
근로자 수강지원금 사업은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등 상대적으로 훈련기회가 적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 능력개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한 경우 수강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취약계층 근로자인 40세 이상, 이직 예정자,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이하인 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등이다. 지원 가능 훈련과정은 일반과정, 외국어 과정, 정보화기초과정, 인터넷원격과정이다. 지원금액은 연간 100만원까지 재직기간 5년간 총 300만원 한도내이고, 수강료의 50~80%(비정규직인 경우 80~100%)까지다.
*문의: 고용지원센터 (1588-1919), 종합상담센터(1544-1350)
/도움말=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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