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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내주 결정

법원 18일 심문…해임무효 본안소송은 따로 진행

'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내주 결정 법원 18일 심문…해임무효 본안소송은 따로 진행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면 정 전 사장의 해임은 일단 무효가 된다. 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2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인선작업이 진행 중인 KBS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나게 되면 사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정 전 사장 및 이 대통령 측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 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한편 집행정지 신청과 달리 정 전 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따지는 본안소송은 따로 진행된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다.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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