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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서 AI 감염사례 확인
입력2008-07-28 21:18:03
수정
2008.07.28 21:18:03
신경립 기자
포유동물론 처음…'H5N1'형 고병원성 최종 판명
국내에서 닭과 오리 등 조류가 아닌 포유동물에서 처음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충남대 수의대가 고양이에서 분리, 최근 감정을 의뢰한 바이러스를 정밀 검사한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판명됐다고 28일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충남대 측이 지난 4월22일 전북 김제 만경강 유역에서 죽은 채 발견된 고양이에서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역원은 충남대 측에 이 병원체가 고양이에서 분리됐다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역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고양이에서 분리된 것이 맞다면 당시 AI에 감염된 닭이나 철새를 먹었거나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러나 고양이나 개는 AI에 대한 감수성이 낮아 세계적으로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AI가 옮겨진 사례는 보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검역 당국은 고양이에서 AI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4일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감안, 고양이 최초 발견 지역에 대한 별도의 방역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23일 정부는 4~5월 국내에서 발견된 H5N1형 ‘2.3.2’ 클레이드(계통) AI 바이러스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 보내 감염성 조사를 의뢰한 결과 페럿(족제비과)과 쥐 등의 포유동물에서 감염 반응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고양이에서 분리된 H5N1형 바이러스도 같은 ‘2.3.2’ 계통이었다.
현행 AI 긴급행동지침(SOP)은 AI가 발생하면 해당 농장에서 기르는 닭이나 오리뿐 아니라 돼지ㆍ개ㆍ고양이 등 포유류의 이동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가 닭ㆍ오리는 물론 개ㆍ돼지 등 모든 포유동물에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방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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