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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용가리 수익금분쟁 법정 비화
입력1999-10-31 00:00:00
수정
1999.10.31 00:00:00
홍수용 기자
세종문화회관은 31일 용가리를 상영한뒤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씨가 운영하는 제로나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5억1,900여만원의 수익금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세종문화회관은 『지난 7월 상영관 제한을 완화해주는 조건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면서 수익금을 「회관측 3, 제작사측 7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예상수익액 8억6,900여만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꿨는데도 심씨측은 상영종료후 5일내에 주기로 한 5억1,9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심씨는 이에대해 『4주 대관료를 포함해 3억5,000만원이나 지급했다』며 『계약변경 당시 개봉일에 쫓긴 나머지 우월적 지위를 가진 세종문화회관과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을 한만큼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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