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달리 2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 고급인민법원은 이날 오전 고의살인죄로 기소된 ‘독극물 사건’ 피고인 린썬하오(林森浩·푸단(復旦)대학 의과대학원생)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린 씨는 2013년 3월 31일 중국의 푸단대학 부속 중산병원 실험실에서 독극물을 입수해 기숙사에 있는 정수기에 투입했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물을 마신 룸메이트인 황(黃) 모 씨가 숨졌다.
린 씨는 1심 공판에서 서로 장난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비극으로 본인은 치사량에 훨씬 미치는 못하는 소량의 약품만 사용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린 씨가 황씨와 사이가 나빠진 가운데 저지른 고의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린 씨의 고의성을 인정해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박탈을 결정한 바 있다.
린 씨와 린씨 가족들은 항소심 공판이 시작되자 피해자 가족에게 사죄하고 이번 사건이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지만, 숨진 황 씨의 부친은 “원심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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