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싸이월드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조모씨 등 1344명은 SK커뮤니케이션즈와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소가 13억 4,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SK컴즈는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틀이나 지난 시점에 해킹 사실을 발견하는 등 대응이 늦었고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스트소프트에 대해서는 “국내 최대 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이면서도 소프트웨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 등의 소송이 추가됨에 따라 SK컴즈에게 해킹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는 원고의 수는 2,000명을 넘어섰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350여명의 피해자가, 서울서부지법에 500여명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지난 4월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은 유능종 변호사가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1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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