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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개발지역내 학교설립 비용 분담을

교육 수준이 매우 낮았던 과거에는 교육 기회를 확대해 전반적인 교육 수준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였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는 데 매년 2조~3조원의 교육 재정을 투자해왔다. 그러나 최근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로 인구 이동이 촉진되면서 새로운 측면에서 학교 설립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개발에 따른 학교 설립 수요는 교육 기회의 조속한 확대를 위한 과거의 학교 설립 수요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 비용 부담 원칙은 과거와 다를 수밖에 없다. 2000년대 들어 제ㆍ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발 관계 법령에 학교(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의 양적 확대가 어느 정도 달성되면서 교육환경 개선, 교육사업의 질 향상, 교육복지 확충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시ㆍ도교육청으로서는 택지ㆍ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를 제때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교육 재정 운영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할 교육예산을 특정 개발지역의 학교 신설에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교육청에서는 개발사업 관련 협의를 할 때 기존 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아파트 입지를 선정하도록 우선 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려울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인 학교의 설립 비용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건설사들이 부담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개발사업자들이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것은 오히려 교육청이다.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교육청은 1개교당 매년 30억~60억원에 이르는 학교 관리ㆍ운영비를 지출해야 하고 교원 정원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학교를 기부체납하는 개발사업자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등을 완화해주고 기반시설부담금ㆍ학교용지부담금이 공제된다. 또한 개발이익 산정시 개발 비용으로 산정돼 개발이익 환수 대상금이 줄어들게 되는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되므로 일방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할 수는 없다. 게다가 ‘교육 프리미엄’도 챙길 수 있다. ‘맹모삼천지교’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단지 내 학교 신설 여부는 아파트 분양률이나 자산가치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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