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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의 전망과 대책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 2000년 340만명에서 2020년 767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전체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2%에서 15.1%로,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4.1%에서 23.5%로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노인인구의 의료비 비중도 2001년 22.2%에서 2010년 30.1%, 2030년 47.9%로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앞으로 십수년 안에 봉착할 노인의료비 문제의 심각성을 예고해 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0년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의 수진율은 65세 미만 인구의 2.0배(외래)~3.0배(입원), 1인당 진료비는 2.5배(외래)~4.2배(입원)나 된다. 1999~2002년 사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노인의료비 총액은 1조9,000억원에서 2조5,925억원으로 36.5% 증가했다. 노인의료비에 대한 대책은 인구특성 외에 노인성 질환이라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집단을 말한다. 노인인구는 고유한 질병, 의료이용 행태와 양, 이에 따른 의료비 등의 측면에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노인의료비를 정의하는 목적을 고려한다면 65세 미만이라도 질환의 성격이 노인성질환의 특성과 동일 또는 유사한 인구집단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료비에 포함될 수 있는 의료서비스는 주로 만성퇴행성 질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은 단기간의 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악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장기간 치료하더라도 완치가 불가능해 동일한 서비스를 반복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의료외적인 서비스가 보다 많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현재 거론 중인 노인요양 서비스와의 차별 및 연계성이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비의 크기도 이러한 의료 서비스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수준에서, 얼마 만큼 제공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의료서비스의 제공방법은 크게 시설내 서비스와 시설외 서비스로 구분된다. 시설내 서비스는 시설에 머물면서 숙식도 제공받는 입원서비스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만 시설을 이용하는 외래서비스가 있다. 그 중간에는 낮 시간대 또는 밤 시간대에만 부분적으로 숙식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도 있다. 시설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가정 등으로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다. 의료서비스의 수준과 양은 건강보험에서 적용하는 급여범위에 해당된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질환이나 상태를 노인의료 서비스의 대상으로 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행위ㆍ물품ㆍ기구 등의 이용까지를 포함할 것인가에 해당된다. 입원ㆍ통원 또는 방문진료의 범위와 기준, 입원시 간병료 등 일부 항목의 적용 여부 및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수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감안한 가격 즉, 수가(酬價)의 수준에 따라서 의료비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노인의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노인병원, 요양병원과 치매병원 등을 확충해 왔다. 기존 병원의 일부 시설을 노인 등 요양환자 진료시설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2002년부터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현재 13개 시ㆍ도립 치매요양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7개 민간요양병원을 포함해 2004년부터는 37개 요양병원이 운영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매우 부족하다. 이용환자ㆍ적용수가 등이 일반병원과 차별성이 없는 점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는 노인의료 문제를 포함한 노인요양보장을 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적노인요양추진기획단`을 운용하고 있다. 기획단에서는 공적노인요양 대상자를 비롯해 급여내용, 재원조달, 요양서비스 제공과정, 관리주체 등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는 치매ㆍ중풍 등 요양보호대상 노인에게 제공되는 보건ㆍ의료ㆍ복지 서비스 비용의 사회화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건강보험에서 지출됐던 상당 부분의 의료비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단은 65세 이상 노인을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우선대상으로 하고 45세 이상 인구로 단게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급여내용은 대상자를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에 따라 6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에 따라 시설입원요양ㆍ재가방문ㆍ낮병원 등으로 차별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노인요양보장제도 운용에 필요한 재원은 대상자 선정기준과 급여내용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이용시 본인부담금, 조세 등이 함께 거론되고 있어 건강보험ㆍ의료급여와 유사한 구조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요양을 포함한 노인의료비는 의료ㆍ요양 서비스의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ㆍ의료급여ㆍ노인요양 등 관련 제도간에 연계성을 지녀야 할 것이다. 또 급여대상과 범위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따라서 지출을 우선 추계하고 수입확보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잠재수요의 크기를 감안해 가정ㆍ지역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비용절감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인의료ㆍ요양제도를 효율적으로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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