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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딜'이 시작된다] <2> 서비스는 통신·방송 융합 법·제도는 '따로 따로'

규제주체 정통부ㆍ방송위 DMB등 사사건건 충돌 합리적 대안모색 나서야

['IT뉴딜'이 시작된다] 서비스는 통신·방송 융합 법·제도는 '따로 따로' 규제주체 정통부ㆍ방송위 DMB등 사사건건 충돌 합리적 대안모색 나서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IP-TV, 모바일방송 등 최근 잇따라 선보이고 있는 IT 서비스들은 기존의 통신과 방송의 이분법적 영역을 파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통ㆍ방 융합 서비스들은 오는 2010년까지 생산의 경우 56조원에서 95조원, 고용은 29만명에서 37만명으로 확대시킬 것으로 정보통신부는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첨단 IT서비스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다룰 법ㆍ제도는 제자리걸음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의미해진 통ㆍ방 구분=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통신을 ‘유ㆍ무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헌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방송법은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송신하는 것’을 방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첨단서비스들은 대부분 통신과 방송적 특성을 함께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DMB다. 제작된 콘텐츠를 전파를 통해 송신한다는 점에서는 방송이지만, 단순히 송신뿐 아니라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주고 받는다는 점에서는 통신서비스적 특성도 갖고 있는 것이 DMB다. 이와함께 통신과 방송이 하나의 망을 통해 제공되고 사업자 영역마저 붕괴되는 등 통ㆍ방융합은 서비스ㆍ망ㆍ사업자 등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따로 밥따로’ 제도= 이 같은 융합에도 불구하고 통신과 방송의 규제 주체인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는 여전히 개별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엇박자 행보를 보이며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정통부의 경우 최근 초고속인터넷 역무를 기간통신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요구하고 있으며, 방송위는 이동통신사들의 TV전송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규제받을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다. 특히 통신과 방송간 시장진입 장벽의 불일치 문제는 양 진영간 뜨거운 공방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핫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SO 등 방송사업자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진입은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은 허가제로 보다 엄격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 업계는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에 대한 저항은 대기업의 방송산업 지배 우려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에 대한 방송업계의 우려는 이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우려 때문에 차세대 IT서비스 자체가 표류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부처간 머리를 맛대라= 하나로텔레콤은 최근 개최한 통신ㆍ방송 융합 세미나를 통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부처 통합 등에만 너무 얽매이기 보다는 작은 것부터라도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ㆍ제도 전체를 뜯어고치는 것이 어렵다면 현행 제도 내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계는 기존 제도 내에서도 부분적으로 손만 보면 주요 통ㆍ방 융합 이슈들을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종합 유선 및 중계유선 사업 신청 시 일부 면허 조건을 완화해 주거나 지상파를 제외한 양방향 방송 등에 대해서는 ‘부가방송역무’ 신설 등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것 등이 그 예다. 업계 관계자는 “융합서비스는 단순히 소비자 권익뿐 아니라 향후 국가의 첨단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각 부처가 기존의 밥그릇만 챙기려 하지 말고 합리적인 대안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4-11-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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