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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보험금 수령 "걱정 뚝"

교보생명, 성인 될 때까지 분할지급 서비스 시행


어린 자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날 때 법정대리인이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써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걱정을 덜 수 있는 보험 서비스가 나왔다. 교보생명은 미성년 유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양육연금지급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험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성년이 될 때까지 분할 지급하는 서비스로 종신ㆍ정기ㆍCI(치명적질병)보험 가입고객에게 제공된다. 현행 민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보험금을 직접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보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왔다. 대개 친권자나 후견인(친족)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사망보험금 지급액 중 약 4~5%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법정대리인(친족)이 종종 거액의 보험금을 한꺼번에 받아 마음대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12월에는 미성년자 조카(당시 14세)의 유산 6억여원을 법적 친권자인 삼촌이 가로챈 후 조카를 학대하며 주식투자로 탕진하다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교통사고 등으로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편부모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모럴해저드에 의한 피해를 막기 어려웠다. 고객이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예약한 대로 지정한 자녀연령까지 사망보험금의 50~100%를 매년 일정하게 양육연금 형태로 지급한다. 또한 이 양육연금은 유자녀가 성년(20세 이상)이 될 때까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법정대리인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다. 교보생명은 보험금이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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