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역주택조합 '묻지마 모집'… 동작구, 제동 걸고 나섰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이후로" 국토부에 법규 개정 건의


최근 지역주택조합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동작구가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주목된다.

동작구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후에 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구가 이러한 건의에 나선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돼야 아파트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데 현행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없는 것은 물론 사업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예 진척되지 않으면 조합원이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특히 구는 "일부 조합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사업이 다 이뤄진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동작구는 서울에서 지역조합주택 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 중 하나다.



한편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늘고 있는 상태다. 올해 2만가구가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시공사 중에서는 서희건설·한양건설·신동아건설 등 중견 건설사가 대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 지자체에서 지역조합주택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