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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제소사/3월21일] <1349> 코드나폴레옹

‘40번이나 이겼다는 명예는 워털루의 패배로 사라졌지만 영원히 남을 게 하나 있다. 그 것은 나의 민법전이다.’ 세인트헬레나섬에서 죽어가던 나폴레옹이 남긴 말이다. 나폴레옹이 스스로 뽑은 최고 업적은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 ‘나폴레옹 법전(Code Napoleon).’ 나폴레옹이 예지력을 가졌는지 나폴레옹 법전은 오늘날까지도 각국 민법전의 원형으로 살아 있다. 함무라비 법전, 유스티니아누스 법전과 더불어 세계 3대 법전의 하나로도 꼽히는 나폴레옹 법전의 등장 이전까지 프랑스 법률체계는 한마디로 뒤죽박죽. 이탈리아와 국경을 맞댄 남부는 로마법에, 북부는 고대 게르만족과 프랑크족으로부터 내려오는 관습법에 의존했다. 결혼과 가정생활은 로마교황청의 통제 속에서 교회법을 따랐다. 정치ㆍ경제ㆍ사회적으로 수백개로 갈려 있던 프랑스는 나폴레옹 법전이 나온 뒤 비로소 하나로 합쳐졌다. 종신통령이던 나폴레옹이 1804년 3월21일 공표한 민법전의 특징은 세 가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담았다. 소유권을 인정한 대목은 근대 시민사회의 정착과 자본주의의 발달로 이어졌다. 나폴레옹 실각 후 봉건제로 회귀하려는 옛 토지귀족층의 집요한 노력이 실패한 것도 민법전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나폴레옹 법전은 간결하고 논리적인 문체로도 유명하다. ‘적과 흑’을 쓴 문호 스탕달이 문장연습을 위해 매일 읽었을 정도다. 정권에 따라 ‘민법전(편찬시)-나폴레옹 법전(황제 즉위)-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실각)-나폴레옹 법전(나폴레옹3세 등극)-민법전(3공화국 출범)’ 등으로 숱하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2,281개 조(1975년 2개 조 추가로 현재는 2,283개 조)의 내용은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다. 자고 나면 법을 고치는 풍토에서 보자니 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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