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항운노조, 투쟁수위 낮춰
입력2005-11-30 21:00:47
수정
2005.11.30 21:00:47
"특별법 통과전까지 야근 등 거부"<br>파업 찬성률은 95.6%
항운노무공급시스템 개혁 관련 특별법에 반발해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던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이 투쟁 수위를 낮췄다.
전국항운노조는 30일 부산항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 노조 대표자가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열었지만 일단 오는 12월8일께로 예정돼 있는 법안의 국회 통과 이전까지 하루에 8시간만 근무하고 야근 및 잔무를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항운노조는 또 지역별로 특별법 통과에 대한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무려 평균 95.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파업 찬성률이 높게 나온 점을 감안할 때 이날 노조 대표자회의에서 파업 일정 등이 잡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항운노조 측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더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항운노조 측의 의견을 100% 반영했다”며 “완전 고용, 정년과 현 수준 임금 보장 등을 법에 명시한 만큼 노조가 새 법안의 시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