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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외국어로도 특허출원 가능해진다
입력2011-07-19 10:04:58
수정
2011.07.19 10:04:58
앞으로 논문이나 외국어로도 특허출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출원 형식을 대폭 자유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제도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조약(PLT)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 2005년 발효된 특허법조약은 현재 영국, 프랑스, 호주, 러시아 등 27개국이 가입해 있으며 특허청은 개정 특허법을 오는 2013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 형식의 자유화와 함께 기한 미준수로 소멸될 수 있는 출원에 대해서도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출원인의 특허획득 기회도 확대된다.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는 오는 22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개최되며 특허법 개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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